제주 해안 인근 육·해상 블루벨트 지정 난개발 제한

제주 해안 인근 육·해상 블루벨트 지정 난개발 제한
지적공부선 기준 해역 5.6㎞, 육역 100~150m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 22곳 등 선정·관리
  • 입력 : 2018. 12.03(월) 14:5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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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안변의 경관·자연자원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블루벨트를 도입하는 안이 제시됐다. 블루벨트는 해안(지적공부선)으로부터 5.6㎞까지 떨어진 해상과 해안변 인근 육상 100~150m를 일반·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구역에 맞게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농업인회관에서 '제주미래비전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용역은 해안변 종합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2억3400여만원을 투입해 추진돼 왔다.

 해당 용역은 청정제주 블루벨트 지정 범위와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 방안,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블루벨트 범위는 지적공부선부터 5.6㎞까지의 해역과 지적공부선부터 100~150m까지의 육상(도시지역 100m·비도시지역 150m)이다.

 블루벨트 범위는 수렴된 도민 및 전문가의견을 바탕으로 일반관리구역과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 22곳,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 11곳으로 분류됐다.

 일반관리구역은 ▷해안변 경관 가이드라인 적용 ▷경관저해시설 경관복원 ▷공공접근성 개선 ▷해양쓰레기 관리 고도화 ▷연안재해취약성평가(CDAS) 위험지역 호안·방파제·인공리프 확충 등을 통해 보전을 기반으로 이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경관·생태관리구역은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해양공간법에 따른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관련 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관·생태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공간 내 개발사업 제한 ▷공유수면 점·사용 심사 강화 ▷해안변 인근 육상 개발사업 심의·협의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은 적극적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되며 ▷해안침수위험지역 토지 공공매입 후 녹지화 ▷연안침식 위험지역 해수욕장 휴식기 도입을 통해 관리된다.

 또한 용역진은 블루벨트 지정에 따른 제주 해안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안했다.

 김창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심없이 제주 해안변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안을 관리하다보니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있었다. 이번 용역은 법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을 특별법·조례 개정, 특례조항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도의회, 환경단체, 관련산업 관계자 분 모두가 터놓고 얘기하고 이것이 최종 용역에 포함돼 검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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