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유심칩 불법 판매 일당 적발

불법체류자에 유심칩 불법 판매 일당 적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
판매업자·유학생 등 3명 검거
  • 입력 : 2018. 10.28(일) 14:3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경찰이 압수한 불법 유심칩과 가입신청서.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불법 유심칩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중국인 유학생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휴대폰 판매업자 A씨와 B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의 여권을 스캔해 보관한 뒤 이를 이용해 수십 개의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들에 원가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5~14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포털 사이트 'QQ'와 메신저 'WeChat'에 선불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올린 후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불법유십칩을 판매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가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명의로 불법 유심칩을 만들었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 C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외국인명의 대포폰 이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사례를 추적하다가 이들을 적발했다.

타인 명의 유심칩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명의의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렵다"며 "불법 유심칩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59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