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동반 6세 미만 아동 3인까지 버스비 무료

성인동반 6세 미만 아동 3인까지 버스비 무료
10월1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개정·시행
  • 입력 : 2018. 09.20(목) 10:5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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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성인과 동반한 만6세 미만 소아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을 개정하고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개정돼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이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홀로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성인을 동반한 소아 1명만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

 또한 부정 승차 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된다. 부정승차는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무임용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 부정승차로 적발된 경우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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