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임금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 입력 : 2018. 09.13(목) 15:0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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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5분쯤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 앞 주차장에서 조모(63)씨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중 폭행을 당하자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조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용된 도구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결과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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