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집값 오르니 세부담 동반 상승

땅값·집값 오르니 세부담 동반 상승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5억 부과
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으로 18% 늘어
  • 입력 : 2018. 09.09(일) 09:45
  •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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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5만 3470건에 79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16만 4666건에 665억원, 주택 8만8804건에 13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인 12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주택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정기분 재산세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나, 이번 납부기간은 30일이 휴무일이어서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달 22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여순 재산세과장은 "납부기간동안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재산세 관련 민원상담, 고지서 재발급, 카드 수납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납기내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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