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임금제 준공공부문 확대되나

제주도 생활임금제 준공공부문 확대되나
준공공부문 종사자 중 112명 생활임금보다 급여 낮아
8월말 생활임금위원회서 적용대상 확대 논의키로
  • 입력 : 2018. 08.22(수) 16:2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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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임금제를 준공공부문 사업장까지 확대할 지 여부를 늦어도 9월3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와 달리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현재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도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민간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준공공부문사업장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2~6월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 민간위탁사업장 213개소·1389명의 임금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민간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도민 중 8%(48개 사업장·112명)가 올해 기준 생활임금인 시급 890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186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해당 종사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경우 2억9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말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안과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개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이나 적용대상을 매년 9월30일까지 고시해야 함에 따라 늦어도 9월 말까지 생활임금 확대나 수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최된 '2019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제주도내 실태생계비 조사 중간보고'결과에 따르면 1인 단독 가구 실태생계비는 214만4000원, 비혼단신가구 가계지출 207만4000원으로 현 생활임금보다 20~30만원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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