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류 5개품목 재배면적 9월30일까지 접수

월동채소류 5개품목 재배면적 9월30일까지 접수
미신고 시 병해충 방제지원 등 배제
  • 입력 : 2018. 08.17(금) 11:0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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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무·양배추·당근·마늘·양파 등 월동채소류 5개 품목의 재배면적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월동채소류의 만성적 과잉생산구조 개선과 계약재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월동무·양배추·당근·마늘·양파에 대해 재배 면적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는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농지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오는 9우러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초지 등 불법전용 토지에서 월동채소류가 재배될 경우 원상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된 정보는 생산량 예측 및 각종 행·재정 지원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미신고자는 행정 및 농협에서 지원하는 수급안정사업,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앞서 진행된 1차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결과 가격상승기대심리 등으로 주산지외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다. 양파, 브로콜리, 월동무, 양배추의 재배면적은 평년대비 각각 17%, 12%, 6%,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고, 폭염 영향으로 당근 재배지 일부가 무로 대체 재배될 경우 월동무 처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도는 월동채소류 보리로 전환재배 시 농가에 수매가(40㎏당 1만원) 추가 지원, 타작물로 전환재배 시 생산조정직불금(100만원/㏊) 지원, 재배면적 10% 줄여 파종하기 등을 유도하고 월동채소에 따라 정부형가격안정제사업·자체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 사전 면적조절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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