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무·당근 등 월동작물용 사용가능 농약 가린다

9월까지 무·당근 등 월동작물용 사용가능 농약 가린다
농식품부·식약처 등 6일 PLS 세부 실행방안 발표
항공방제 매뉴얼 개선, 엽채류 등 그룹기준 확대도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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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1일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무·당근 등 월동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우선 시험·등록하기로 했다. 또 토양잔류, 항공방제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안전사용기준·잔류허용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 감독하는 제도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PLS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농업인들이 PLS와 관련 등록된 농약이 적어 부적합 농산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으로 인한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파종을 앞둔 무·당근 등 월동작물용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오는 9월까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도 올해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또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4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기로 했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 역시 최대한 확대한다.

 또 토양잔류, 항공방제 등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작물이 농약에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의 물질에 대해 검토한 뒤 등록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잔류가 우려되는 다른 농약들과 함께 올 연말까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 인근의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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