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10대 사촌 동생 성폭행 20대 징역 2년

친구 10대 사촌 동생 성폭행 20대 징역 2년
  • 입력 : 2018. 06.05(화) 11:2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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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 갔다가 그 집에 놀어온 10대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강간미수 적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9)씨에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2017년 1월20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친구의 이종사촌인 A(18)양과 술을 마시다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에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묵시적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강간미수'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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