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작물 농약안전사용기준 적용시기 연기 건의

월동작물 농약안전사용기준 적용시기 연기 건의
2019년 파종 농산물부터 적용토록
  • 입력 : 2018. 05.03(목) 19:3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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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강화된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월동작물에 엄격해진 농약안전기준 적용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PLS제도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그와 유사한 농작물의 기준을 임시로 사용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PLS제도 시행에 대비해 농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도농업기술원등 7개 기관단체와 PLS 공동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PLS 공동대응 민·관 합동 TF는 지난달 23일 내년에 파종한 월동작물부터 PLS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월동작물을 7~8월에 파종해 보통 당해 11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 출하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PLS를 시행할 경우 도내 농산물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등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정보공유, 대농업인 교육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농업인 대상 홍보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부적합하게 농약을 사용한 농업인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약제 추천 판매상에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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