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별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상승률은 둔화

제주 개별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상승률은 둔화
도내 9만1000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11.6% 상승
상승률 16년 15.9%·17년 16.8%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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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9만12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만1231호에 11조465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동일한 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실질상승률은 11.61%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산정 기준인 표준주택가격 상승분(12.49%)이 반영되고, 지난해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표준주택교체 등이 이뤄지면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제주시가 5만8390호에 8조507억원으로 11.45% 상승했고 서귀포시가 3만2841호에 3조 4143억원으로 12.01% 상승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대지면적 3662만㎡·건물 연면적350㎡)으로 25억100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대지면적 36㎡·건물 연면적9.91㎡)으로 154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 상승세는 여전했지만 상승률은 소폭 줄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11%대로 지난 2016년 15.9%, 17년 16.83%에 비해 둔화됐다. 이는 미분양 증가, 주택거래량 감소등 제주주택시장의 경기영향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행정시 세무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에는 재산세의 인상폭을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세부담상한제'가 도입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이내, 6억원 이하는 10% 이내, 6억원 초과는 30%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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