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안이 발표되면서 제주관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계획이 지난 3월 발표된 이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후속조치여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는 평창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강원도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4월까지 유치여행사를 통해 강원도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동안 무비자로 강원도와 수도권 일대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성과를 살펴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제도를 지속할 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객할 여행사와 우리나라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여행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법무부도 유치여행사 선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해당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계획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성과가 좋을 경우 제주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해당 제도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무비자제도를 이용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이 분산돼 제주관광시장 다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제주도관광업계는 지난 6월 제주도에서만 가능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환승제도가 강원도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여행을 원하는 중국인관광객이 분산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반면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내 강원도에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주도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도 같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3월 인천·김해·대구·양양 등을 통해 입국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경우 무비자로 인천·김해 등 경유지역에서 5일, 제주에서 10일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