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망재해 적색경보 ‘23.5월 「중대재해 감축 특별강조기간」 운영
2023-05-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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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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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중대재해 감축 특별강조기간」 운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심우섭)는 제주지역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23년 5월을「중대재해 감축 특별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년들어 3월말까지 제주지역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4명이 목숨을 잃었고, 4월에도 1건이 추가되어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하였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 3.29(수) 제주를 포함하여 사고성 사망재해가 전년보다 늘어난 9개(제주, 전남 화순, 순천, 목포, 신안, 완도,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한 바 있고, 제주지역은 4월말에도 적색경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중대재해 감축 특별강조기간」중에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이 보유한 긴급자동차 7대를 활용하여 제주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주 1개 권역씩 패트롤-데이(Patrol-day)를 운영하는 등 전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우선적으로 ①3대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위험요인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현지 조치하고, ②위험성평가에 따라 위험요인을 자율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③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는 선(先)계도 후, 미개선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강조기간 중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하거나 위험요인 자율개선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감독대상으로 전환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중․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위험성평가 교육․설명회를 5월에 집중 개최하여 법·제도의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는 고소작업대에 대하여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상승하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게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주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위험성평가 지원․컨설팅」자체사업을 추진하고,「제주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연초부터 발빠르게 대응해 왔지만,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번 특별강조기간 운영이 안전문화 의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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