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택배 이용 도민 추가배송비 신청하세요"

"추석연휴 택배 이용 도민 추가배송비 신청하세요"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내..올해 확보 예산 중 87% 집행
  • 입력 : 2025. 10.02(목) 14:54  수정 : 2025. 10. 02(목) 14:5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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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 전후 택배 이용 도민들을 대상으로 추가배송비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추석 연휴 전후 택배 이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은 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올해 3월4일 11월28일까지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8월 말까지 총 69만 8174건에 대해 올해 확보 예산의 78%인 28억1600만원을 집행했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단, 국토교통부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참고)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 가능하며, 운송장에 업체명, 농장명, 단체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자치도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많은 도민이 육지와 동일한 요금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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