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 대납시킨 전 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서 실형

인테리어 비 대납시킨 전 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서 실형
제주지법 원심 집행유예 등 파기 징역 1년·벌금형 선고
  • 입력 : 2025. 09.30(화) 15:18  수정 : 2025. 09. 30(화) 15:2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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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시키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의 집 인테리어 시공비 일부를 도내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납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1심 선고 이후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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