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19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열린마당] 119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입력 : 2025. 09.30(화) 03:00  수정 : 2025. 09. 30(화) 08:11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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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19 구급대원은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명의 수호자'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제공하는 구급대원의 역할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업무와 희생이 점차 위협받고 있다.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1501명(제주 21명)에 달한다. 작년 5월 제주에서는 '사람이 만취상태로 길 위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처가 있는 대상자의 얼굴을 치료하고 귀가 요청하자 대상자가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일도 있었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겪게 된다. 이는 구급대원들이 업무 집중을 방해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적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구급대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취자 및 정신 질환자 대응 요령 방안에 대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사회는 더 안전한 곳이 된다. 구급대원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킬 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현주 조천119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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