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3 불법 계엄 동조 주장에 법적 대응 예고

제주도, 12·3 불법 계엄 동조 주장에 법적 대응 예고
3일 긴급 대변인 브리핑... "도지사와 공직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 입력 : 2025. 09.03(수) 16:36  수정 : 2025. 09. 03(수) 17:01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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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3일 긴급 대변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계엄 직후 도지사가 행방불명 상태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청사를 폐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적극 동조했다"는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불법 계엄 당시 초기 대응 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했고 도민 안전 방안과 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며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공무원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불법 계엄에 적극 대응했음에도 일부에서 제주도가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도지사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에 저항한 제주도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쓰였던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뿐 통상적인 야간 출입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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