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 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시기상조

제주도, 지정 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시기상조
김애숙 정무부지사 "소상공인 보호 중요… 늘려야한단 생각 없어"
골목상권도 법안 철회 요구 지정면세점은 "품목 제한에 경쟁 약화"
  • 입력 : 2025. 10.21(화) 11:41  수정 : 2025. 10. 21(화) 13:0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제주관광공사(이하 JTO)가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정 면세점 품목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의 질의에 "여행객들이 (지정) 면세점 판매 품목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지금 당장 품목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지사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들과 함께 의논해 품목을 늘려야 할 상황이 되면 (어떤 품목을 늘려야 할지) 그 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고 의원은 "지역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관계 단체들과 협의해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달라"고촉구했다.

앞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난달 30일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을 국내 다른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소상공인들은 "사망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정면세점이 화장품, 생활소비재, 기념품, 패션 잡화 등 골목상권의 핵심 품목까지 판매한다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경쟁은 커녕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이번 법안은 가뜩이나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와 공공 면세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사망선고"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JDC·JTO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은 15가지로 제한된다. 반면 제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하이난 면세점은지정면세점에 비해 3배 많은 45종을 팔고 있고, 오키나와 면세점은 판매 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지난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을 포함해 시내면세점으로 불리는 보세판매장은 총포류와 마약류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팔 수 있다.

지정면세점들은 이같은 판매 품목 제한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소비자 구매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대통령령인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혹은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셋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은 15종 말고도 제주도가 조례로 정하는 물품도 면세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 때 제주도도 지난 2011년 조례로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려 했지만 소상공인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