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취소 방해 ‘다크패턴’ 사례 확인

제주 렌터카, 취소 방해 ‘다크패턴’ 사례 확인
한국소비자원, 도내 주요 렌터카 업체 조사 결과 발표
14개 업체 중 9곳 예약취소 시 직접 문의 방식만 허용
  • 입력 : 2025. 08.08(금) 14:57  수정 : 2025. 08. 11(월) 11:21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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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들 중 까다로운 예약 취소 방식만을 허용하는 ‘다크패턴’ 사례들이 확인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6월 제주지역 자동차 보유대수 상위 14개 렌터카 업체 대상 예약·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가 예약 취소 시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 직접 문의 방식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온라인 설계 방식(인터페이스)을 의미한다. 구매·예약 절차보다 취소·해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는 ‘취소방해형 다크패턴’으로 분류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매·계약 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취소를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됐음에도 도내 렌터카 업체에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한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취소 수수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혼동을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14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게시판에 따라 취소 수수료 기준을 다르게 고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렌터카 운영 사업자에게 예약과 취소 절차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예약취소 관련 규정을 예약 진행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예약을 진행하기 전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대여약관 및 취소 수수료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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