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투명' 행정체제 개편 예산 놓고 의회 찬반 대립

제주 '불투명' 행정체제 개편 예산 놓고 의회 찬반 대립
제주도, 기초시청사 리모델링 등 198억원 제2회 추경 반영
"민생 회복 취지 어긋나" vs "공약 이행 예산 당연한 것"
  • 입력 : 2025. 08.08(금) 14:20  수정 : 2025. 08. 11(월) 11:0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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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라일보] 기초자치단체 청사 구축 비용 등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가 의원들 간 찬반 대립으로 진통을 겪었다.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해 기초시와 기초의회 청사와 행정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98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확정되면 현 제주도청 2청사를 새롭게 꾸며 서제주시 청사와 서제주시 의회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동제주시 청사와 동제주시 의회 청사는 현 제주시청 청사와 민원실에 각각 마련한다.

문제는 제주도 계획대로 내년 7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도입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남은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지만 아직도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날 예산 심의에서는 행정체제개편 내년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초단체 청사 예산 등을 편성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1호 공약인 행정체제개편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읍면동 소규무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감액 편성하면서 행정체제개편 예산으로 198억원이 들어왔다. (추경 취지에 맞는) 민생예산이 맞느냐"며 "주민투표 요구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편성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예산) 198억원을 경기 회복에 투입하고 (주민투표 요구가 확정되면) 나중에 예비비를 쓰면 되지 않느냐"며 "예산이 없어 공공에서 발주한 도로 공사들이 중단돼있고, 주민투표 요구 여부가 불투명한데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최근에는 민주당 도당이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민 투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오 지사는 국회의원 한 명을 설득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졌다"며 "도민들이 무슨 죄냐. 도민들이 볼모로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공약을 걸고 당선했고 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근거가 뭐냐고 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행정체제개편 예산 편성은 도정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1년간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거금을 들여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다시 여론조사를 해 결론을 내자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여론조사를 제안한 이상봉 의장을 직격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표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의회가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제주도와 의회가 지난해 7월 정부에 행정체제개편건의문을 공동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추진 예산으로 198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과 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흔들림 없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전력 질주하라"며 이번 예산 편성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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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2공항 백지화" 2025.08.10 (06:45:24)삭제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2공항 백지화"확정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치며. 오조:3km,종달:6km,하도.신천:8km이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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