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권보호위 처분에 교사노조 "제도적 보호장치 무력화"

제주 교권보호위 처분에 교사노조 "제도적 보호장치 무력화"
제주교사노조 16일 성명... 학생 사회봉사 10시간 조치 결정
"교권보호위 구성·운영 개선 필요... 교사 위원 비율 확대를"
  • 입력 : 2025. 07.16(수) 15:0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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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조치를 결정한 것을 두고 교사노조가 "제도적 보호 장치가 무력화됐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성 관련 사안에서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주 교사들의 교권 현실의 참담함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서 교사 위원 비율을 높여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8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기구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위원회는 학부모, 변호사, 교원, 연구기관 재직자 등으로 구성되며, 1회의 심의로 사건을 종결, 재심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피해 교사는 사안을 정리해 자력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이러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교육경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원에게는 생활지도 경력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만, 학부모와 변호사 그리고 경찰공무원에게는 생활지도와 교육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요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또 교권보호위를 구성하는 교원 위원 비율은 제주도교육청 기준 7.04%로 실질적 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현재 제주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서이초 이후 50만 교사의 고통과 울부짖음으로 마련된 교원 교육활동 보호라는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현장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라는 이번 심의 결과는 교사들에게 또다시 모든 책임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피해에 대한 보호 없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없다"며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을 고르게 교원위로 구성할 것, 지역교권보호위 교사 위원 비중 40% 이상 확보, 공신력 있는 절차 통해 교권보호위 전문성 확보, 전문 변호사의 조력, 교사 심리치료·특별휴가·연차·병가 시 교육청 소속 교사 인력풀을 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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