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소불위 도개발사업심의위 폐지하라

[사설] 무소불위 도개발사업심의위 폐지하라
  • 입력 : 2023. 05.19(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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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투자유치가 부진한 가운데 정작 투자유치의 걸림돌인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권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선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도민 제안을 받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도정의 방침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 독소인 심의위의 권한조정은 요지부동이다. 심의위는 원희룡 도정 당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절차 초기단계에서 투자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교통, 환경영향 등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각종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불허다.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6년 연속 하향 추세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것도 문제지만 안정적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심의위는 투자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기구다. 사업을 승인할 수도 불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민이나 기업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이거나 투자의 저해요소가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 옥상옥인 심의위를 폐지하거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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