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준 멋대로 변경' 이상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기준 멋대로 변경' 이상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감사위 한경면 등 6개 동·면 부정적 사례 무더기 적발
  • 입력 : 2023. 04.21(금) 13:22  수정 : 2023. 04. 24(월) 08:2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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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면 주민센터가 기간제를 채용하며 공고기간을 줄이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해오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안덕면 효돈동 영천동 중문동 예래동 등 모두 6개 면과 동 주민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8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로 채용했다.

문제는 이들 동·면 주민센터가 공무원도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 비용을 부담시키고 공개채용 서류 접수방법도 전자우편 등을 제외, 방문 접수로만 한정해 응시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이들 관서는 채용공고를 7일 이상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는데도 제주시 한경면의 경우 청소인력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전형으로 만 최종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2개 동과 면 주민센터는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 공고기간을 5일이나 6일로 단축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을 채용하면서 공고에도 없는 공공기관 근무경력 등 3개 항목을 임의로 정해 서류전형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응시자격인 운전 가능여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아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채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응시자의 기본 자격인 주소 확인도 하지 않고 모두 적격 처리하고 경력증명서도 서류도 없이 서류전형 심사 담당자의 발언만으로 경력을 인정해 최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업무처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동점자 우선 채용 순서도 당초 경력자·출생일이 늦은 순에서 공고와 달리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면점심사를 실시하는 등 기간제 채용업무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25일부터 26일간 실시한 읍면동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이들 6개 동·면 주민센터에 기간제 채용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채용공고와 달리 임의로 가산점 항목 등을 변경한 업무자 등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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