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폭력 가해자 교화 법제화 서둘러야

[사설] 가정폭력 가해자 교화 법제화 서둘러야
  • 입력 : 2023. 04.21(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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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화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다만 이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제주경찰청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5개월간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보복과 재발위험이 높아 유치장에 있는 여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 상담사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심리·상담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 기간 가정폭력 가해자 25명이 상담에 참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폭력 가해자들의 성향이 변했다. 가해자들의 분노 성향이 감소했고 부정적인 심리상태도 호전됐다. 특히 배우자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성격차이 등 부부갈등 요인도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화 프로그램이 강제성이 없어 대상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화 프로그램 진행 중 상담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한 성행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화 프로그램이 선택이 아닌 강제화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가해자 상담위탁' 강제 조항처럼 가정폭력과 스토킹 처벌법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위탁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대중앙 절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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