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적극 시행하라

[사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적극 시행하라
  • 입력 : 2023. 04.20(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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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음주운전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했음에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제주지역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자치경찰사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포상금은 조례 개정 후 자치경찰단에서 결정한다. 제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시행 경험이 있다. 신고 건수 증가로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신고 포상제 운영 시 허위 신고, 도민갈등 유발, 경찰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하지 않은 우려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꼴'이다. 최근 대전에서 친구들과 스쿨존을 걷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2일 경찰이 1시간 동안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5명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14일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예고했음에도 9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신고 포상금제는 시행돼야 한다.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사회적 담론을 통해 해소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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