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계획 조례 최적안 다듬고 다듬어야

[사설] 도시계획 조례 최적안 다듬고 다듬어야
  • 입력 : 2023. 04.14(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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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차단 등을 위해 표고 300m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 불허 등을 추진했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축규제 완화 방향으로 수정 방향을 잡은 듯 하다.

수정 방향은 지난 3월 8일 중산간 지역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TF 구성을 통해 전면 검토 작업에서 비롯됐다.

과도한 사적 재산권 침해를 유발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하수처리구역외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건축을 허용하는 '하수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 방향을 설정했다. 공공하수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 허가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되면 이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 설치시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허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 방안도 강구했다.

수정안이 도의회에 제출될때까지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도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방지라는 공익과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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