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폭력 대응 '임시조치' 적극 활용해야

[사설] 가정폭력 대응 '임시조치' 적극 활용해야
  • 입력 : 2023. 04.12(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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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 등을 수반하는 행위다. 혈연 및 부부 관계라는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 근절이 어렵다.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에게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아동·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재범 위험이 높은 피의자에게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를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임시조치 6호 결정을 받으면 강제로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직권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한 성행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통상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상담위탁이 결정된다. 또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집안일' 쯤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또 가정 내에서 벌어진 폭력이라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주변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신고 시 경찰이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서는 임시조치 6호를 경찰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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