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기부’, 한없이 고귀한 뜻 잘 새겨야

[사설] ‘4·3 기부’, 한없이 고귀한 뜻 잘 새겨야
  • 입력 : 2022. 11.22(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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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4·3피해 국가보상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 명예회복도 새 전기를 맞았다. 국가폭력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은 아픈 역사의 한을 덜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라 하기에 충분하다. 주목할 사실은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유족들의 '기부 행렬'로, 4·3을 통한 화해 평화의 가치를 더욱 빛낸다는 점이다.

국가보상금 첫 기부자는 민간인 총살명령을 거부한 고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에 의해 목숨을 구한 강순주(90) 할아버지다. 강씨가 지난 18일 문 전 서장의 정신을 기리고, 4·3의인들을 위해 써 달라며 유족회에 보상금 1000만원을 내놓은 것이다. 4·3 희생자이자 독립유공자 한백흥 지사의 손자인 한하용씨도 같은날 보상금 375만원 전액을 기부했다. 4·3피해 국가보상금은 사건 발생 74년, 특별법 제정 22년을 거치며 '천신만고' 끝에 얻어냈고, 실질적 명예회복의 계기다. 희생자·유족들이 국가폭력으로 당한 피해 보상이면서 명예회복의 길인만큼 '도민의 승리'로까지 평가된다. 희생자·유족들이 모진 '희생'의 대가임에도 기꺼이 내놓는 기부 행렬에 형언키 힘든 고귀한 마음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단순한 돈의 기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선행이다.

보상금 기부금이 4·3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더 높이 세우고, 더 널리 알리는데 잘 쓰여야 한다. 유족회가 벌써 여러 유족들의 기부의사에 따라 보상금을 별도 관리할 재단 설립까지 검토하는건 적절한 일이다. 보상금 기부금의 용처가 엄격하고, 고귀한 뜻을 제대로 살리도록 관리하는게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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