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Ⅶ 건강캘린더] (53)장애인 치과 마취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Ⅶ 건강캘린더] (53)장애인 치과 마취
효과적 치료 가능케 행동조절 돕는 등 '일석이조'
  • 입력 : 2018. 05.10(목) 00: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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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후 장애인 소아 치과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통상적 치과치료 접근 힘든 환자 대상
환자 불안감 해소…비용·시간도 절약
제주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대'


올해부터 제주지역에도 장애인 권역 시설이 생기면서 전신마취하에서 치과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올 2월 제주대학교병원에 '제주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과치료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15년 제주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설치됐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되면서 제주도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치과응급의료체계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전신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윤숙 교수의 협조로 장애인 치과 마취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최윤숙 교수

치과 마취에 있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에 의해 통상적인 치과치료의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치과에 대한 공포가 심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포함해 ▷광범위한 치과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국소마취에 실패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나이가 아주 어린 환아 ▷정신지체, 뇌성마비, 경련성질환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 ▷하악 관절의 운동장애, 출혈성 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외래에서 하기 힘든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들은 육체적인 장애 및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인 문제, 심각한 의학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인보다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강 위생 관리 능력이 약해 치과 질환의 발생빈도와 심도가 높은 편이다.

치과치료에 불안과 공포가 많이 나타나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각한 의학적 질환을 가진 경우, 환자의 특성에 대한 무지와 의학적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두려움은 치과의사로 하여금 치료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런 환자를 전신마취 하의 치과치료를 하게 되면 치과의사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행동조절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사전에 환자의 전신 질병 상태를 주치의 또는 자문에 의해 투약 및 처치로 적절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시술 중 환자의 활력징후의 감시가 가능하고, 적절한 기도 유지, 응급상황 발생시 정맥로를 이용해 빠르게 처치할 수 있다.

한번의 전신마취를 통해 가능한 모든 치과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으로 인한 불안감,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전신마취하 치과치료가 시행된 장애 종류로는 지적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발달 장애, 뇌 병변 장애, 신경인지기능 장애, 치과 공포증, 정신 장애가 뒤를 이었다. 전신마취는 환자의 자발적인 보호반사를 억제해 저혈압,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불안정, 저산소증, 약물의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또 장애인 환자들의 동반질환에 대한 영향, 부가적인 진료비 상승, 제한된 시술 시간, 필요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 등도 제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생기면서 전신마취하에서 치과치료를 하게 됐다.

제주대학교병원 내에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마취과 진료실 전경.

장애인 환자의 전신마취 치과 치료는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고비용 고위험의 치료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치과 의료진은 술 전에 환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가능한 폭넓게 파악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의 대상은 환자 본인이지만 의사 결정 및 집행은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기대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제주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신마취하에서 치과치료를 하고 있다. 제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장애 등급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10~50%까지 차등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를 포함 전국 9개 지역(경기, 인천, 충남, 전북, 광주, 부산, 강원, 대구, 제주)에서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대학교병원·한라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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