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가수 김준수 소유의 제주토스카나호텔이 매각되면서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 추징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최근 5개년 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에 대한 추징이 이뤄진다. 하지만 김준수 측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당시 등록한 업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7일 밝힘에 따라 사업자가 바뀐 것이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에 속하는 지 여부가 이 사안에 대한 감면 세금 추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1월 종합계획심의회를 통해 JYJ 멤버인 가수 김준수 소유의 서귀포시 정방동 소재 제주토스카나호텔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 호텔은 65개의 객실과 야외수영장, 레스토랑, 카페, 스파시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토스카나호텔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0년간 100%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제주토스카나호텔은 지난달 2일 부산 소재 모회사로 매매됐고, 같은 달 26일에는 서울 소재의 모신탁회사로 최종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에 따라 제주토스카나호텔 측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시 제시한 지역주민을 위한 토스카나 문화예술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2023년까지 장학금 10억원을 조성해 노래, 연기, 성악, 판소리, 피아노, 바이올린 등 기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인재에 지원키로 한 약속 이행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토스카나호텔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공고 당시 토스카나 호텔은 단순 관광호텔의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선 개인정보와 접촉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이뤄지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수의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준수가 호텔 소유권한에서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면서 "매각 대금의 일부 지분을 취득해 간접형태로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