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사 없이 차고지 증명제 전면 확대 편법 속출"

"주차장 조사 없이 차고지 증명제 전면 확대 편법 속출"
제주도감사위원회 성과 감사 결과 발표
2019년 대상 지역 확대 당시 조사 생략
주차장 지역 편차 큰데 전면 시행 부작용
  • 입력 : 2025. 05.28(수) 16:51  수정 : 2025. 05. 30(금) 10:2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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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편법이 속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운영 과정의 문제점으로 22건을 적발해 주의 4건, 권고 3건, 통보 15건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주차장 수급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기반 시설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 시행 지역을 제주시 동지역에서 서귀포시 동지역과 도내 읍면으로 전면 확대했다.

주차장법에 따라 제주도는 3년마다 주차 수요와 시설 현황 등 주차장 수급 실태를 파악해야 하지만,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수년 동안 하지 않았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는 차고지증명제 시행 지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재개됐다.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곧바로 부작용을 일으켰다.

2020년 완료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차장 확보율은 각각 86.8%와 144.8%로 지역별로 편차가 컸지만, 2019년 시행 지역 전면 확대에 이어 2022년에는 적용 차종을 경형 등 전 차종으로 확대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인 소유의 장기 렌터카, 리스 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용하거나, 주소를 도외로 이전하는 위장 전입 등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됐었다.

도 감사위는 "차고지증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역별로 차고지로 활용할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 기반 시설 확충 시기, 도민 경제 여건 등 규제에 대한 수용성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도 감사위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을 차량 사용본거지(차고지)로 쓸 수 있게 하면서 농업용 화물차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 보관할 수 없게 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고지증명서와 표지를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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