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편법이 속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운영 과정의 문제점으로 22건을 적발해 주의 4건, 권고 3건, 통보 15건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주차장 수급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기반 시설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 시행 지역을 제주시 동지역에서 서귀포시 동지역과 도내 읍면으로 전면 확대했다.
주차장법에 따라 제주도는 3년마다 주차 수요와 시설 현황 등 주차장 수급 실태를 파악해야 하지만,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수년 동안 하지 않았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는 차고지증명제 시행 지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재개됐다.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곧바로 부작용을 일으켰다.
2020년 완료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차장 확보율은 각각 86.8%와 144.8%로 지역별로 편차가 컸지만, 2019년 시행 지역 전면 확대에 이어 2022년에는 적용 차종을 경형 등 전 차종으로 확대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인 소유의 장기 렌터카, 리스 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용하거나, 주소를 도외로 이전하는 위장 전입 등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됐었다.
도 감사위는 "차고지증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역별로 차고지로 활용할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 기반 시설 확충 시기, 도민 경제 여건 등 규제에 대한 수용성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도 감사위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을 차량 사용본거지(차고지)로 쓸 수 있게 하면서 농업용 화물차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 보관할 수 없게 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고지증명서와 표지를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