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 한달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

제주시, 4월 한달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
  • 입력 : 2015. 03.26(목) 10:2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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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등 134개소에 대해 4월 한달간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제주북초, 삼성초, 광양초 인근의 일부 업소에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시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의 경우 하교시 학원에서 오후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호객 행위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을 포함한 7명으로 2개반을 편성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업소내에서의 풍기문란 행위 및 성매매 알선, 호객행위 등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하고 청소년 유해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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