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지질공원 관련법 제정된다

연내 지질공원 관련법 제정된다
도 조직개편시 전담기구도 설치
명소 5곳 세계지질공원 추가 지정 추진
  • 입력 : 2010. 10.12(화) 09:44
  • 고대용 기자 dyk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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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연내에 국가지질공원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질공원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공원, 대한지질학회, 제주도 등 관련기관 전문가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지질공원 관련법을 두기 보다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 종합한 후 초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지질공원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 조직개편시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국제학술세미나도 추진된다. 제주자치도는 연내에 니콜라스 조로스, 이부라함 코무 박사, 유네스코 전담 실무자인 마가렛 페트작 등 세계지질공원 핵심관계자들과 환경부, 대한지질학회, 제주관광공사 등의 관계자를 초청, 제주도 지질공원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됨에 따라 11월중에 기존의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추진위원회를 세계지질공원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지질공원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 일반명소 5곳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한다. 제주자치도가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우도, 비양도, 선흘 곶자왈, 사람발자국 화석산지, 문섬·범섬·섶섬·한림공원, 돌문화공원 등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말 세계지질공원 인증과정에 공로가 큰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등에게 명예도민증과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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