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공표 파기 환송

[속보]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공표 파기 환송
이 후보 2개 발언 모두 "2심 법리 오해" 허위사실 판단
  • 입력 : 2025. 05.01(목) 15:18  수정 : 2025. 05. 01(목) 16:5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한라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하고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