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학생 정당 가입 가능... 이석문 제주교육감 "환영"

고1 학생 정당 가입 가능... 이석문 제주교육감 "환영"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11일 국회 통과
이석문 교육감 "민주시민교육 이정표… 교사 정치 기본권도 확대를"
  • 입력 : 2022. 01.11(화) 17:0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 "시대 변화에 맞춘 당연한 사회적 합의"임을 언급하며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맞춰 '학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삶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안 적용 과정에서 문화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법안의 의미가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국가공무원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확대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교 3학년인 만 18세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7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