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제주 제2공항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도시계획위원회 2023년 11월까지 2년 연장 결정
토지 거래하려면 사전에 행정시장 허락 얻어야
  • 입력 : 2021. 10.27(수) 11:3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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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2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 원안 수용했다.

또 도시계획위는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구체적인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대상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만4322필지·107.651㎢로, 지정 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2023년 11월14일까지 2년간이다.

당초 성산읍 일대는 오는 11월 14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서귀포시는 지가 상승 등 우려로 당장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같은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하자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2018년 11월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3년 더 연장됐다.

성산읍 일대가 다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산읍 일부 주민과 토지주 등은 제2공항 사업으로 인해 수년간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아 피해를 봤다며 그동안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용역은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쥐고 있으며 만약 보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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