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스토킹범죄 강력히 처벌됩니다

[열린마당] 스토킹범죄 강력히 처벌됩니다
  • 입력 : 2021. 10.25(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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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스토크에서 유래된 것으로, 스토킹범죄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지난 3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스토킹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새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종류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정의되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에 경범죄 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에 그쳤던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강력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선 제주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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