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30대 여성 입건

제주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30대 여성 입건
서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조사 중
  • 입력 : 2021. 09.23(목) 13:26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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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제주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운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해안동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차량이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아 현장으로 출동,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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