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몇 명까지?"…'알쏭달쏭' 추석 방역수칙

"그래서 몇 명까지?"…'알쏭달쏭' 추석 방역수칙
거리두기 4단계 22일까지, 추석방역대책 26일까지 적용
접종완료 포함 모임인원 기준 달라… 가족모임 '집에서만'
  • 입력 : 2021. 09.16(목) 14:3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에서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26일까지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등 헷갈리는 방역수칙을 정리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오후 6시' 전후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나뉜다. 백신 완료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자다.

우선 1차 접종자·미접종자 사적모임인 경우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 오후 6시 이전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오후 6시 이후엔 미접종자가 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령 미접종자 1명·접종 완료자 5명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3명·접종 완료자 3명은 불가하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만 6인 모임이 허용된다. 야외·골프장 등 타 시설에선 불가하며, 다중이용시설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 며느리, 사위 등도 포함된다.

또 영유아도 모임 인원 수로 산정하지만, 영유아·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인력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가정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장사시설에선 8인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26일까지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 시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밖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봉안시설·묘지 등 장사시설에선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권고하고 있으며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4인 이내 방문만 허용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있는 경우 49인까지,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며 지역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이에대한 안내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 17일부터 23일까지 입도객 중 발열자 일행과 재외도민 중 희망자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