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참여 저조" 농업인월급제, 국가지원·확대시행 방안 마련

"농가 참여 저조" 농업인월급제, 국가지원·확대시행 방안 마련
송재호 의원 '농업인삶의질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1. 07.30(금) 14:1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일부를 월 별로 배분해 농가에 선 지급하고 수확 후 상환하는 제도다.

농가는 지역농협과 약정을 체결해출하 물량의 약 8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30만원~최대 300만원)을 월급 형태로 농협으로부터 미리 지급받게 된다. 지역농협이 농가에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주도가 해당 농협에 지원해준다.

제주도는 특정 시기에 농업 소득이편중돼 농가부채의 원인에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농가의 지역농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실정이다. 제주도와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업인월급제엔 도내 19개 지역농협 중 4개 농협이 참여했으며 단 81 농가가 참여했다. 앞서 시행 첫 해인 2019년엔 도내4개 지역농협 67 농가가 참여해 월 평균 220만원을 6개월간 지급받은 바 있다.

도내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제주지역 특성 상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또 농협은 이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지 않고 자금을 빌려주는 선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 형식의 자금보단 목돈 형식의 자금을 농가들이 선호하는 경향도 작용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인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업인의삶의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엔 대상 작물의 종류, 재배면적 및 지원 방법 등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위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농업인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5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