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직원 간에도 사건 문의 하지 말라"

제주경찰 "직원 간에도 사건 문의 하지 말라"
수사 공조 등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건 청탁 확인되면 직무고발 등 중징계
  • 입력 : 2021. 03.07(일) 15:3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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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는 전·현직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 및 부서 동료·부서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절 문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단, 경찰관 본인이 당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수사 공조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에 민원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아는 경찰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한 경우, 문의 받은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민원인이 본인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직접 사건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로 문의해야 한다. 사건 담당자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경우 수사관 기피 제도를 활용해 해당 경찰관서 청문부서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수사·단속부서 보임을 제한하고 수사 경과 해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현직 경찰관으로서 사건 문의를 받은 사건 담당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청탁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청문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청문부서에서는 치침 위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고, 사건 청탁으로 확인될 경우 직무고발 및 중징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 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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