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피해 가정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의료진·피해 가정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의료진, 주말·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제공
일반 가정,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지원 혜택
  • 입력 : 2021. 03.03(수) 10:2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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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인력 및 방역수칙 관련 돌봄 공백이 생긴 일반 가정에 대한 자녀 돌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필수 보건의료인력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의료진의 경우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또는 치료·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보건 인력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 등이다.

이들에 대해선 주말 포함 이용 시간 제한 없이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 요금은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부담분의 0~85% 지원 수준에서 60~90%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시설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이들의 경우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 요금은 중위소득 수준 기준 기존 0~85%에서 40~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지원신청 및 문의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온라인(www.idolbom.go.kr) 및 전화(1577-251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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