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시수제한에 제주 예술강사들 반발

학교예술강사 시수제한에 제주 예술강사들 반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수업시간 월 59·주 14시간 제한 조치 발표
전국예술강사노조 "예술강사 생존·교육권 무너뜨리는 반인륜적 조치"
제주지부 "초단기 근로자 신분인 예술강사 심리적 압박 강사 포기 유도"
  • 입력 : 2021. 02.27(토) 19:1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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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예술강사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에서 예술교육 사업파행 초래한 진흥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예술강사 수업시간을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제주 등 전국의 학교예술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예술강사들은 지난 25일 진흥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수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3일 예술교육의 목표를 '일자리 제공'이라고 강조하며 예술강사 수업시간을 월 59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예술강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조치의 핵심내용은 수업계획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 시수제한을 초과하면 예술강사와 학교 협의에 따른 수업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학교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승인이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진흥원은 2020년 학기 중에 수업일지 등록을 통제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개학 일주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주14시간 제한과 사전검열을 명문화했다. 이는 예술강사 22년 역사상 가장 전근대적이며 파쇼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국예술강사노조는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미 전국 8000여 개 학교의 학사 일정을 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뒤엎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몰상식한 일"이라면서 "제한시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수업일정 반려 권한을 활용해 신규 예술강사를 추가 채용하려는 의혹도 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는 교육계에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남기게 되는 일로 예술강사의 수업시간과 임금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예술강사의 생존과 교육권을 무너뜨리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시수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예술강사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지역 학교예술강사들도 "코로나 시대에 상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등 시대 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학교예술교육을 연구해야 하는 시기에 3월 개학을 목전에 두고 진흥원의 공지가 이뤄졌다"며 "매우 비열하고 반인권적 행위다. 그야말로 강사들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전국예술강사노조 제주지부 이석진 지부장은 "학교예술강사들은 대부분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처지"라며 "예술강사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고용 안정과 합당한 시수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것인데도 10개월 초단기 근로자 신분인 예술강사들의 시수제한 사전검열로 강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시수 포기, 강사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분야별 전문 인력들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올해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 영화, 공예, 디자인, 사진 8개 분야 113명이 도내 초·중·고교에 파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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