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원 선거구 획정, ‘도민’만이 선택지다

[사설] 도의원 선거구 획정, ‘도민’만이 선택지다
  • 입력 : 2021. 01.28(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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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논의가 본격화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각 선거구당 인구편차 허용을 종전 4대1에서 3대1 비율로 강화한 기준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논의의 핵심은 인구 상·하한선 초과·미달 선거구, 비례대표 및 교육의원 정수 등 조정여부다. 최종안이 어떤 결론을 내든 갈등국면을 피할 수 없어 도민 이익을 위한 과감한 선택을 벌써부터 주문받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위촉을 하고, 11월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의원 정수 조정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의 우선 초점은 헌재 인구편차 판례에 따라 하한선(1만901명)에 걸린 한경·추자면, 정방 중앙 천지동과 상한(3만2701명)을 넘은 아라동과 애월읍, 노형동 선거구를 각각 통폐합하거나 갑·을로 분구 여부이다. 통폐합은 지역 형평성과 읍면 상징성 등의 문제가, 선거구 분구는 의원정수를 이미 2년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상태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방안은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다. 교육자치와 참여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예고하지만 집중 논의를 거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의원의 경우 교육경력 5년이상인 피선거권 자격으로 인해 지난 선거결과 현재 5명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결과까지 낳아 제도폐지 의견들이 적쟎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교육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도 폐지됐지만 제주지역만 제주특별법이 지방교육자치 법률보다 상위에 위치해 전국 유일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갈등 반발구도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피해 갈 수도 없는 만큼 대다수 도민이익을 위한 ‘선택’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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