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합금지 대상 홀덤펍 불법 영업 단속 강화

제주, 집합금지 대상 홀덤펍 불법 영업 단속 강화
특별점검반 꾸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확인
  • 입력 : 2021. 01.25(월) 12: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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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제주지역에서 단체로 모여 불법 도박을 하는 사례(본보 1월21일자 4면 보도)가 발생하자 제주도가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단, 제주 코로나 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 제주시·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꾸려 홀덤펍 불법 영업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홀덤펍은 클럽, 단란주점 등 5개 종류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홀덤펍 영업은 오는 31일까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근 참가자를 모집해 영업장 문을 잠근 상태로 불법 도박을 하는 사례가 도내에서 적발된 것을 계기로 불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홀덤펍 관련 업소는 총 13곳으로, 이중 12곳이 일반음식점 형태로 나머지 1곳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점검반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 여부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미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 영업 홍보, 일반 음식점에서의 도박장을 개장해 손님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제주에서는 홀덤펍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타나진 않았다. 그러나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에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보니 전염병에 취약하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홀덤펌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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