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경찰이 오는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음주운전을 비롯한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폐해를 입히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밀집지역 무질서행위 특별단속 ▷주·야 불문 불시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병행해 이달부터 도민 불만이 높고 도로 위 교통질서를 해치는 '5대 반칙 운전을 7~8월 홍보·계도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차량의 긴급차량 가장 운행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상습 위반 장소, 교통민원 발생 구간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 시설개선도 연중 시행한다. 또한 일상생활과 서민경제 생활에서의 주요 위반행위인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매매'에 대해 향후 두달간 홍보·계도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을 비롯해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무단부착 등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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