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과 함께 4·3특별법 쟁점 검토회의를 열고 개정안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4·3특별법 배보상 조항 관련) 회의를 통해 '위자료'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고, 특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해야하는'으로 내용의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제17조의 제목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정해져 있어 이를 '보상'으로 바꾸면 법률 조문에 '위자료'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겠다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4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내용용 정리해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