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최종안 내놓고도 임시국회 처리 무산

4.3특별법 개정안 최종안 내놓고도 임시국회 처리 무산
위자료 성격 놓고 논란..오영훈 의원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
  • 입력 : 2021. 01.07(목) 08:2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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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배보상과 관련한 당정의 합의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는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실 관계자는 6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당부에 따라 임시국회 마지막 주인 이번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당정이 합의한 최종안을 밝힌 뒤 수차례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후 임시국회 기간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만이 상정됐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당정 합의안에 대해 야당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논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2월 임시회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간 열린다.

야당인 국민의힘 법안소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위자료라는 용어가 위로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지난달 21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4·3희생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위자료 등의 지원'은 4·3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재정당국과 협상 끝에 내놓은 최종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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