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4·3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임시국회서 4·3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 공동기획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토론프로그램
  • 입력 : 2021. 01.05(화) 09:41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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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 차기회장 당선자와 오영훈 국회의원, 박찬식 제주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장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 일정과 전망,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인 배·보상 방법, 진상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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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또 오 의원은 최근 도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4·3특별별 전면개정안의 배·보상과 관련 '위자료'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두고 범위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오 의원은 "4·3특별법이 개정되면 여순항쟁 관련법이 제정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런 과정에서 배·보상에 대한 재정규모에 의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배·보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던 것 같다. 기재부가 '위자료'라는 개념을 배·보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임종 4·3유족회 차기회장은 "유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예회복이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배·보상의 문제들이 명분 있게 결정되리라 보기 때문에 유족들은 '위자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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