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벌금 90만원

[1보]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벌금 90만원
24일 선고 공판…재판부 "피자 제공·죽세트 홍보 모두 기부행위'"
  • 입력 : 2020. 12.24(목) 11: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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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도 원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공직 자동 퇴직과 공무 임용에 제한을 받는 처벌 규정은 벌금 100만원부터 시작한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로 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원 지사의 피자 제공과 죽 세트 홍보가 정당한 직무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죽 세트 홍보가 정상적인 지사의 직무 수행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원 지사 측은 당시 방송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제주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해왔다.

또 검찰은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은 행정안전부의 규칙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원 지사가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구입해 선물한 것은 도지사의 적법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원 지사 측은 당시 자리가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성격이어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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